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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독특한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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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의 에어컨 제가 돈 주고 고쳤는데 주인이 놔두고 가래요.

이전 임차인이 놔두고 간 에어컨 제가 나갈 때 처리하라고 해서 자비로 고쳤는데..

안녕하세요.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에어컨을 놔두고 갔어요.

저는 에어컨이 없어서 잘 됐다 싶어.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임대인이 이 집을 들어올 때 저보고 에어컨을 나갈 때 처리하라(녹음없음)고 해서 저는 나갈 때 판매하려는 생각으로 제 자비를 들어에어컨을 고쳤는데

기사는 에어컨의 실외기 뚜껑이 없고 그래서 가스가 다 빠져나간거라고 얘기했어요. (녹음있음)실외기 고장은 제 과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와서 주인은 처리하고 가라고 말 한 적 없다고 에어컨을 놔두고 가라고 해요..(문자있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수리비를 달라고 말했는데 임대인은 제가 2년 동안 쓰면서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저보고 놔두고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문자있음)

사실 이 에어컨이 부동산 계약할 때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이 아니라서 소유권이 애매한데..

주인이 계속 놔두고 가라고 원상복구 시키고 가는거라고 그래서.. (문자있음) 그러면 저는 이 에어컨을 주인의 소유라고 이해하고 수리비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에어컨을 거치기 전에 주인에게 에어컨을 고치겠다 고 말했고 당시에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녹음있음)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임대인이 처음부터 해당 에어컨을 집의 부속물이나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는 점, 이후에는 자신이 소유물처럼 놔두고 가라 했다는 점이 녹음·문자로 남아 있다면,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전액 승소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과 부속물 문제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통상 임대차계약 당시 옵션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전 임차인이 두고 간 에어컨은 통상 임차인의 동산으로 보아 처리 책임도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임대인의 동의 여부
      임대인이 수리를 알면서 동의했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법상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단순 편의 제공 수준으로 평가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원상회복 의무와 해석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회복은 계약 당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임차인이 철거해 나가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문자로 남겨둔 지시(놔두고 가라)는 후속 다툼에서 임대인의 태도 모순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가능성
      법원은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한 경우, 임대인의 명시적 지시나 계약상 부속물 성격이 없는 한 수리비를 돌려받는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임대인의 묵시적 승낙이나 편익 제공을 입증하면 일부 비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대응 방안
      소송 제기 전 협상을 통해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증거를 정리하여 민사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정리
      승소 가능성은 임대인의 동의와 지시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이 계약상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의무는 제한적이므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전액 청구 인정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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