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방송사 캡쳐화면 저작권위반 질문입니다?
질문1)
제가 유투브 채널 운영하는데요
Sbx 런닝x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방송사 로고가나온 장면이에요
그거를 쓰고 밑에 자막으로
김종x이 런닝맨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
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저작권침해일까요?,,,
질문2)
만약그렇다면 제가해여할 조치는 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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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방송사의 캡처 화면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의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막만 추가한 것도 본래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법:
출처 표시: 방송사의 허가를 받거나, 방송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편집: 원본 영상 대신 짧은 클립을 편집하거나,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캡처 화면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보 전달이나 리뷰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향이 있긴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유튜브 채널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용도를 넘어서 공개적 및 상업적 용도이며,
방송사 로고가 포함되있으며, 특정 출연자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방송사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시고, 방송사 로고를 제거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