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증여세나 기타 세금부과가 전혀 없는건가요?

2020. 03. 17. 09:09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몇몇 코인들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큰 수익을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500%이상 상승한 코인들로 주변에 수익난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도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온다면 증여세나 기타 세금에 대한 부과는 없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 증여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원천을 떠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부동산의 취득이나 증권의 취득없이 암호화폐 주소 상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며, 무기명 자산등을 취득할 경우 과세포착이 불가능해 규제의 공백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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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 근거 등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증여한다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된 항목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 이전시 과세하는 포괄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명시된다면 차익 등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찻ㅇ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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