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가지급 이자관련 궁금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가중평균이자율로하여 대출금 평균이자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문제는 평균이자 산출시 대출약정액을 잡았었는데 알고보니 약정금액에서 아직 미실행한 금액 뺀
실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것을 이제 알게되었는데
이미 이자와 대여금을 갚으신 상황입니다. 추가 이자비용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뒤늦게 추가 이자비용 지급한거에 대한 지연이자 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차액은 2만원가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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