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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힘센코브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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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세금액을 잘못 납부하였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액을 착각하여 지방세금액을 납부하였는데요

다시돌려받을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원래금액을 다시 납부해야할까요

환급절차는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 지방세 조사관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처리를 해주실 것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신고를 하시고, 5월 이후에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납부를 하셨으니, 차액이 있다면 추가납부하시면 되며,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라면 나중에 확인하고 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