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에 쓴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주민세 개인분과 같은 소득세 외의 납부세금을 의미하는 거라면 연말정산과 전혀 무관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