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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09.17

세금을 납부하면 연말정산에 쓸 수 있나요?

제가 평소 세금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는데요 혹시 주민세라든지 국가에서내는 세금을 납부하면 연말정산에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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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에 쓴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주민세 개인분과 같은 소득세 외의 납부세금을 의미하는 거라면 연말정산과 전혀 무관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공제대상에서 공과금은 제외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관리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납부하는 세금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