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장인어른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와이프와 질문자님은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추후 분양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종료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양 신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