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퇴실 시, 임대인 3개월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
전세계약 후 2년 종료 후, 2년 재계약(집주인 합의/계약서작성/동일 조건)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X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 요청(복비부담) 하였고, 3개월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려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다음 세입자 구하려 노력 많이 하였고, 방 보러오신분도 많았는데,
집주인은 부동산에 방 내놨다면서 보러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 노력도 안 하시는거 같네요 ㅠ
이 때,
1) 3개월이 지난 시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2) 3개월이 지난 경우, 복비 부담여부 (3개월이 지났을경우 복비부담도 없다고 확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만 기다려달라는 것이 3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복비부담은 여전히 협의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협의로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 3개월이 지나면 복비 부담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라면 3개월이 지나서 임차인이 구해지면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