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퇴실 시, 임대인 3개월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

전세계약 후 2년 종료 후, 2년 재계약(집주인 합의/계약서작성/동일 조건)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X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 요청(복비부담) 하였고, 3개월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려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다음 세입자 구하려 노력 많이 하였고, 방 보러오신분도 많았는데,

집주인은 부동산에 방 내놨다면서 보러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 노력도 안 하시는거 같네요 ㅠ

이 때,

1) 3개월이 지난 시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2) 3개월이 지난 경우, 복비 부담여부 (3개월이 지났을경우 복비부담도 없다고 확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만 기다려달라는 것이 3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복비부담은 여전히 협의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협의로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 3개월이 지나면 복비 부담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라면 3개월이 지나서 임차인이 구해지면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