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 부동산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30대 남성입니다.
종합 부동산세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빌딩) 종부세 기준도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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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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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토지 등)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등을 소유하는 개인 등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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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정리해둔 표를 첨부해드립니다. 주택과 상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달라 상가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시가격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