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체납 공동대표 추가하면 절반으로 나눠질까요?
현재 저의 명의로 남편이 개인사업장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여자와 살고싶다고해서 이혼소송중입니다)
저는 위자료 다 필요없고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 만 해결해주면 깨끗하게 이혼 할것입니다
(머리 부터 발 끝까지 모두 저의 명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현재 카드사용도 4천 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이고(현재 신용회복중에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장대표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대표로 되어있는 사업장으로 소상공인 대출 1억을 받았고 현재 세금체납이 1억2천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2025년도 부터입니다
1,남편 말로는 공동대표에 남편을 추가하고 나서 제가 빠지면 체납세금이 본인에게 남는다고 하던데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2, 세금체납이 있는데 공동대표추가가 가능할까요?
3, 제이름으로 받은 소상공인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나 금융은 아는 것도 없고 혼자서 이 큰일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절박한 맘으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공동대표 추가로 인해 절반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대표로 등록되면 모든 대표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되므로,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된 대표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세금체납은 세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것이므로 과거 사업연도에 의해 발생된 세금은 지금 공동명의를 넣은다고 해도 본인의 100% 책임입니다. 게다가 세금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도 공동대표 추가는 가능하겠지만, 추가된 대표자 역시 기존의 체납 세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추가로 체납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본인의 명의로 발생한 채무라면 선의의제3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