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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업자를 낼 경우 간이과세자가 전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간이과세자를 갖고 있습니다.(임대)

신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내려고 합니다.(임대)

간이과세자가 신규사업자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될 수 있나요?

혹, 전환되는 금액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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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환이 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기존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인 상황에서 추가로 일반과세자를 내시는 경우 간이과세자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간이과세자 역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