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가입시직업하고~현재직업이달라요

2021. 11. 21. 07:01

가입당시하고~현재직업이다릅니다~지인분에게물어보니,답이달라요~어떤분은생명보험은알일의무가없으니~안알여도된다하고~또다른분은~알여야한다고하네요~안알리면보험혜택못받는다고하네요~생명보험도직업등급이바끼면돈을더내야한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생명보험은 직업 변경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확실하게 고객센터에 가입하신 보장과 보험이 직업급수와 상관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가 있는 보험인데 안 했을 경우 나중에 보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험을 드나마나한 경우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1. 11.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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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통지의무가 없으니 알릴 필요는 없으나 만약 실손보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통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외 보장들은 직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2021. 11. 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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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한화생명 가입상품에 실손의료비담보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으면 직업변경고지해야합니다. 실손의료비담보가 없다면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11. 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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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코리아 다온지사 드림투지점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와 상해의 정의를 보면

        재해는 우발적인 사고.

        상해는 우발적이고 급격한 사고 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는 직업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기에 가입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재해보장은 가입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의 재해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셨다면 직업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생손보 공통으로 상해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 몇년 사이에 생명사의 재해만을 보장하는 보험중 통지의무 조항이 명시된 상품도 있으니 약관 참조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 11.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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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MGP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험급수가 오르는 직종으로 변경되셨으면 고지하시는게 맞습니다.

          상해진단비나 상해사망이 포함된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품과 직업 등급 변동을 모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 11.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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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직업 변경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단, 가입하신 상품안에 실비특약이 들어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실비 특약이 들어간게 아니라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의 급수(1급, 2급, 3급)처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만 같다면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세 남자 사무직, 30세 남자 생산직, 30세 남자 화물차 운전자

            -> 모두 보험료가 같습니다.

            손해보험사만 상해급수로 나누고

            상해급수에 따라 상해특약의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지

            생명보험사는 직업과 관계없이 나이와 성별만 같으면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 사망 담보의 가입 금액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위험직은 사망 담보 가입 한도가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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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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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fc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징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어려우실겁니다.

              추징금이란, 보험회사에서 선생님이 혹시나 다치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업이 바뀌면서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쌓아두고 있는 돈(책임준비금)을 더 준비해야겠죠?

              이걸 추징금이란 명목으로 걷어갑니다.

              2021. 11. 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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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생명 보험사의 상품은 직업 변경하여도 보장을 받습니다.

                가입년월 등이 오래 되셨다면 약관 등을 확인해 보시어

                해당 내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

                2021. 11.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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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직업변경은 알려야하는것이 맞습니다

                  2021. 11.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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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하여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차 운행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회사에게 알려 적정 보험수가를 측정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야합니다.

                    - 따라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관없이 피보험자의 위험도 변경시 회사로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시 보험사는 보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2021. 11.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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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변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 사고 발생시 보상은 가능하나 사고가 직업 변경과 관련이 있다면 직업 급수에 따라 감액되어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직업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11.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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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상해가 주계약이라 직업고지가 무조건 필 수 입니다. 변경된걸 이야기 안햇는데 변경된 직업으로 상해가 이루어지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생명보험사는 주계약이 일반사망이고 자살해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입당시 직업고지하면 나중에 별다른 변경 안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변경하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2021. 11.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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