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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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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일반도로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교통사고는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혼자 운전을 잘한다고해서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일반도로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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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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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2~3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호 위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입니다. 지정 속도보다 시속 20~40km 초과할 경우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9만 원입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가 어린이인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른바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