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일반도로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교통사고는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혼자 운전을 잘한다고해서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일반도로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2~3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호 위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입니다. 지정 속도보다 시속 20~40km 초과할 경우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9만 원입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가 어린이인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른바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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