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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드바이저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중에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가 글로벌 사업 진출을 위하여 최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외국인 고문(어드바이저)에게

공식적인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려고 살펴보던 중, 관련 법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에게만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항)


(질문)

주총 결의 혹은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외국인 어드바이저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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