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외국인 스톡옵션 부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이고 해외에 100% 자회사를 둔 한국 모회사의 스톡옵션을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까지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여하는 절차, 서류 등을 전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해외에 있는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정관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작성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건,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이사회 결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외국인 등록
외국인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증권거래세 납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수 가격의 0.5%입니다.
6.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위의 절차와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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