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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야무진생선구이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호수가 건축물대장상 관리실로 기재되어있고, 전입신고는 호수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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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장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이체내역만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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