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신발 교환, as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8월 13일에 도착 후 두번 신은 신발인데 뒷꿈치 쪽이 벌써 뜯어졌어요.
브랜드 측에선 착용 후 생긴 것이므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저는 새 신발이니만큼 내구성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쪽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보시지요.
대략적으로 읊어보면요.
일단은 내구성 문제로 충분히 제품 하자 여부를 타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착용 후 하자라고 무조건 교환.환불리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사용에서 단기간 내구성 문제 발생은 제조상 하자 가능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 입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을 요구 가능합니다.
특히 두 번 차굥에 저 정도 손상이라면 '정상적인 내구성 기대에 반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고객센터에 다시 정식으로 '제품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 요청'을 하세요.
사진도 첨부하셔서 요청하세요.
거절 시 137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에 민원 접수하면 분쟁조정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측 말대로 착용했으니 '무조건 불가'가 아닙니다.
두 번 신었는데 내구성이 저렇게 무너진 건 하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