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발 밑창 3번째 떨어졌는데 교환은 힘들까요?
브랜드 매장은 아니고 여러 브랜드를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에서 8월 중순쯤 운동화를 샀는데 일주일 조금 지나서 밑창이 한 번 떨어졌고 수리를 맡겼다 받고 또 일주일 안 되서 같은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수리가 되서 다시 신고 다녔는데 이번엔 반대쪽 밑창이 떨어졌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수리를 맞기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또 매장에 가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자품을 팔아놓고 수리만 해준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수리를 하였으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교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본사와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