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 모니터가 고장나서 강종하고 갔더니 시간이 다 날아갔어요
9/23일에 피시방을 사용했는데 거의 집 가야지 하고 있는 와중에 모니터가 맛이 가서 사용종료를 못눌렀고, 그냥 전원버튼을 꾹 눌러 강제종료를 한 뒤 집으로 갔습니다.
9/24일 컴퓨터를 켜니 시간이 다 날라가(10시간 남짓) 카운터에 문의하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카운터에 말 했어야한다고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제 잘못도 있는건 인정합니다만 아무것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료를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에 관련 처리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기존에 관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