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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파카104
성숙한파카10423.08.14

옆집 건물로 인한 상가 건물 누수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영업한 지 6개월 된 지하 요리주점입니다.

한달 전부터 심한 똥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오물이 매장 내로 침수되어 한달째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수 원인 조사 중 본인이 아니라고 미루던 옆집의 집수정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현재에도 옆 상가들이 사용하는 오물이 계속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자기네들 오물은 맞으나 그렇다고 물새는거는 여기 방수문제도 있는거 아니냐며 이쪽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고, 저희 건물주는 직접적인 원인은 저쪽에 청구하랍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영업도 못하고 오물 퍼는데 구더기까지 끓기 시작했고.. 옆집에서는 공사도 미루고 말도 안해주고 답답해서 죽고싶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저희는 누구한테 청구해야하고 피해보상 범위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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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접 원인이 되는 상대방 건물 소유자측에 영업상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또한 그 원인유무를 떠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질문자님측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상의 수선의무(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함을 들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