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 집주인 딸을 사칭하고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월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아랫층(2층)에 물이 새는 것 같다며 딸이 가볼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라는 분이 저희집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몇 주 전에 집주인이 "건물을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봐도 되겠냐?"라고 물었던게 생각나서 따님이라는 분에게
"집을 내놓으실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주인에게 집을 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무시할 계획이지만, 뭔가가 이상해서 검색을 해보니..
따님이라던 그 분이 집주인 딸이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층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물이 샌 적도 없고, 본인들도 이달 계약만료인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해서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본다는 것은 거짓이고, 집주인의 딸이라는 것도 거짓인 상황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는 알아봐야하겠지만 명백히 월세계약 해지의 뜻이 있었던 것인데, 이 상황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아랫층(2층)에 물이 새는 것 같다며 딸이 가볼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부분으로 인해 주거침입은 아닌것 같고 아하카테고리에 법률에 작성하시어 변호사 자문을 얻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딸이 아닌자를 딸로 속여 집내부를 살펴보게 만든것은 정당한 행위는 아니지만 어찌됫든 허락을 하셨으니 주거침입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만 주거침입은 형사소송법의 문제이므로 경찰쪽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 임대인 요청에의해 임차인 동의를 얻고 방문하였기에 성립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만, 임대인이 거짓이 있어기에 법적 판단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면 거절하면 그만이고,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고 이사를 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