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및 변호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직장에서 부당한 일들을 겪고 퇴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월급, 연장수당, 경비 등 지속적으로 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대보험의 경우 1개월분만 내주었고 나머지 12개월분은 현재까지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첫 직장이고 작은 스타트업이여서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직원들이 대표님과의 여러차례의 상담을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4대보험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해결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요 10월 19일 대표님께 따로 상담신청을 하고 10월 20일 오전에 저랑 다른 직원 A씨와 함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11월까지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대표님이 얼굴 보기 불편하기 오늘 당장 퇴사하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밀린 임금들과 사대보험도 해결을 안해줬고 (11월까지 해결해주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1월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게 불쾌하다면서 당장 상담 끝나면 짐싸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밀린 임금들은 10월말까지 해결해주고 11월 첫주(14일이내)로 퇴직금 지급해주고 11월말까지 4대보험 완납해주겠다고 약속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대표님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파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 상담을 했으나 불편하다고 당일 퇴사를 권유 받았다고 적었으며, 지금까지 밀린 기록들도 모두 작성해서 대표님이 직접 사직서를 사인도 했습니다.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했고 세무사님이 저희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를 할려고 할 때 갑자기 대표님이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서 첨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사직서 수정도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경리직원을 통해 저희한테 전달했구요. 물론 사직서 수정을 거부했고, 나중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했습니다.
이후 약속한 대로 지급을 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대표님도 조사를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지급받았으나 아직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남은 금액은 1월까지 지급해주시냐고 카톡을 드렸는데 읽고 답장은 없으셨고 다른 직원들(실업급여를 신청한선 저랑 A씨이지만 단기 근무했던 B씨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같은날 퇴사를 했습니다)의 카톡과전화 등 모든 연락을 무시하셨습니다. 결국 저랑 A씨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A씨가 여러차례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이 닿았는데 대표님이 경찰에 신고하던 소송을 하던 하게되면 난 니네 실업급여 이의신청을 해서 못받게 하겠다라면서 도리어 협받을 하십니다. 아직 사대보험은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사대보험도 지급할 의사가 없으십니다.
너무 답답하고 직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질문:
1. 10월20일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에 더이상 견딜 수 없으니 11월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얼굴 보기 불편하니 당일말 퇴사하라고 얘기함. 여러차례 거부 후 10월말까지 밀린 임금, 11월 첫주까지 퇴직금, 11월까지 사대보험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협의함. 사직서에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밀려 퇴사 상담을 했고 11월말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일날 퇴사를 권유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밀린 내용들을 작성함. 회사 세무사측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함. 임금체불은 당연히 1년내 지연된 일수가 60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표님이 실업급여 관련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심.
2. 당연히 약속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일부 대지급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저희 전 퇴사자들은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함). 문제는 대표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면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실업급여 못타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3. 아직 사대보험은 12개월분이 밀려있는데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임. 건강보험도 다녀왔는데 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대표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차례 독촉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회초년생들이라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 사대보험은 취직 후 1개월분만 낸 상태. 해결방안이 경찰서밖에 없을까요?
4. 당일 면담 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 및 노동청 상담과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듣고 작성을 했는데 이걸로 계속 협박을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대표님은 힘들 때 더 같이 해야지 이런식으로 나오냐면서 불쾌하시다고 하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난 뒤 노동청 신고를 했을 당시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걸 못 견뎌서 얘네가 신고를 했다면서 저희들 흉을 받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회사에서 계속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3.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회계사무소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회사에서 개입하여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관련 정정신청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아 하는데, 증거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을 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협박이고 무시하면 됩니다.
2. 위에 말한대로 무시해도 됩니다. 실제로 정정신청이 들어간다면 고용센터에서 본인에게도 확인을 할 겁니다.
3. 4대보험중 미납으로 인해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4. 질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