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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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임금항목 별 금액 변경 시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100,000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이 감소되어 실수령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변경후가 유리하나,
임금적인 부분(연차수당)산정에 있어서는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