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사서 택배로 왔는데 얼마전 비가 와서 배달할 때 젖었는지 신발은 괜찮은데... 신발 박스가 젖어서 배달이 되었네요. 신발 박스가 있어야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젖어서 왔으니..ㅠㅠ 이런 것도 택배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