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을 하다가 채팅을 쳤는대 이게 통매음이 되나요?
롤을 하는대 아군 a가 팀과 협동하지 않고 계속 혼자다니다 짤려서 ㄴㅇㅁ마냥 ㅈㄴ대주내 딱 이렇게만 치니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대 어떤 판례는 벌금이 되고 어떤 파례는 저보다 훨씬 심하게 욕을 했는대 불송치나 기소유예 무혐의가 뜨던대 어떻게 될거같나요
만약 고소가 진행되고 수사를 받는다면
1 제가 부산 사람이고 대주가 경상도 방언으로 돼지라는 뜻인대 돼지라는 뜻으로 채팅을 쳤다
2 대준다는게 몸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적 여럿한테서 죽었으니 맞는다(hit)는 뜻에서 대준다라고 채팅을 쳤다
3 몸을 판다는 의미는 맞는대 성적욕망 충족 목적으로 채팅을 친게 아니다
이 3가지 경우중에 뭐가 제일 유리할까요
기소유예 불송치 무혐의중 하나를 받게 된다면 만약에 제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저것들이 전과마냥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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