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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앵무새263
태평한앵무새26323.06.12
롤을 하다가 채팅을 쳤는대 이게 통매음이 되나요?

롤을 하는대 아군 a가 팀과 협동하지 않고 계속 혼자다니다 짤려서 ㄴㅇㅁ마냥 ㅈㄴ대주내 딱 이렇게만 치니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대 어떤 판례는 벌금이 되고 어떤 파례는 저보다 훨씬 심하게 욕을 했는대 불송치나 기소유예 무혐의가 뜨던대 어떻게 될거같나요

만약 고소가 진행되고 수사를 받는다면

1 제가 부산 사람이고 대주가 경상도 방언으로 돼지라는 뜻인대 돼지라는 뜻으로 채팅을 쳤다

2 대준다는게 몸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적 여럿한테서 죽었으니 맞는다(hit)는 뜻에서 대준다라고 채팅을 쳤다

3 몸을 판다는 의미는 맞는대 성적욕망 충족 목적으로 채팅을 친게 아니다

이 3가지 경우중에 뭐가 제일 유리할까요

기소유예 불송치 무혐의중 하나를 받게 된다면 만약에 제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저것들이 전과마냥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성적목적이 없엇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해야 무혐의처분을 받을 간으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추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되나, 불송치, 무혐의라면 불이익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