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에서 통매음 가능한가요?

2021. 11. 30. 02:47

롤이라는 게임에서 A, B와 제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A,B는 캐릭터 이름)

A는 욕을 계속 하고 B는 계속 상대방에게 죽길레 A에게

"느그엄"

"B"

"잘대줌"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통신매체 음란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느그엄, 잘대줌 과 같은 단어는 표현 자체가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a가 욕을 하고 대화 내용의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불투명해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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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021. 12. 0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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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적욕망충족을 위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1. 11.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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