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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족제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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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회차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10일 부터 육아휴직해서

1달이 지난 5월12일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하고

5월 27일에 육아휴직급여 수령했습니다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매달 몇일마다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이제 6월이 되었으니 신청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육아휴직급여는 6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면 2주 이내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