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두 번에 나눠 쓰려고 하는데요. 이때 육아 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육아 휴직 급여가 100% 나오는 게 아니라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일부만 주고, 못 받은 차액은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 동안 다녀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5개월만 쉬고, 나머진 나중에 따로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5개월 쉬고 난 후 복귀해서 6개월 일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도 복귀 후 6개월을 일해야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육아휴직을 또 쓰게 되면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