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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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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어요

육아 휴직 계획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휴직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6개월 휴직 내고 다시 복직하고 6개월 재 휴직을 내는 것과 급여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다니는 기준으로 설명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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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3개월차 : 25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100% 중 적은 금액

    4~6개월차 : 20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100% 중 적은 금액

    ** 이 말은 통상임금액이 250 또는 200이 안 되는 경우 본인의 통상임금까지만 지급하고, 넘는 경우 한도액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7개월 이후 : 16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80% 중 적은 금액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6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다시 7개월 이후 사용하면 7개월 이후 기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6+6 휴직제 : 18개월 미만 자녀에 대하여 부부 동시 또는 순차 휴직 시 ,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더 높습니다.

    공무원 아닌 공공기관 직원도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