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환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급여 날짜가 21일이고
15일 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16일에 대한 근무를 하지 못하여
16일에 대한 환수금액을 요구를 하였으나
생활여권이 어려워서
지급 날짜를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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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먼저 월급을 지급했고,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여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면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고 반환거부 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환수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과지급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