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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이상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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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사업자 있음)

이전 직장은 계약 만료로 퇴사입니다

제품 개발이 길어져서 실질적인 매출은 내년에야 겨우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실업자 맞다고 생각합니다

휴업 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혹은 대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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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