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업 준비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사업자 있음)
이전 직장은 계약 만료로 퇴사입니다
제품 개발이 길어져서 실질적인 매출은 내년에야 겨우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실업자 맞다고 생각합니다
휴업 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혹은 대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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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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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