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급여 임의 보류 외 기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인데 현재 자금난이 와서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제외 신청서, 무보수 확인서로 같이 신청할 예정)

그런데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려고 할때

무보수 처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급여소득자가 제3자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될 수 있지만, 대표가 본인이라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