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숙연한파카31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인데 현재 자금난이 와서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제외 신청서, 무보수 확인서로 같이 신청할 예정)
그런데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려고 할때
무보수 처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급여소득자가 제3자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될 수 있지만, 대표가 본인이라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