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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파카31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인데 현재 자금난이 와서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려고 하는데
무보수 처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에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고지가 될 것이기에 보험료도 보류하시려면 관할 공단에도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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