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에 입원하기전에 생선 알러지 있는걸 고지 하고 입원했는데
척추 결핵에 걸려 척추두마디가 녹아서 크게 수술 두번을 하였고 알러지는 그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전에 고지하고 입원 했는데 참치김치볶음이 나왔는데 얼마나 볶았는지 참치가 안보였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얼굴이 가렵고 몸도 가렵고 나중에는 목도 부워서 무슨 주사인지 두번 맞고 응급처치가 빨라서 그런지 증상이 돌아왔어요알러지 증상 왔을때 순간 숨도 잘 안쉬어져서 충격을 받았는지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양사가 진정한 사과 조차 않하고 고소한다니까 비웃기나하고 해서 지금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고소한지 1년이 다대가는데 단한번도 합의나 만나지도 않더라구요 전혀 잘못을 인정 안하는것 같아요 전 다른게 아니라 정신과 진료비만 좀 내달라고 부탁하고 의료1종이라 얼마 안나오니 얼마 안나온다고 말까지 했는데 이지경 까지 오게 댔어요 정말 영양사분 자격 정지가 목표긴한데 초범이라 벌금이나 나오고 말것 같이요 이런사람이 영양사라니 ㅠㅠ변호사는 샀어요 그런데 처음이라 걱정이내요 벌금만 나올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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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을 하신것인지 알 수 없으며,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적시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위 내용상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니 그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