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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1.02

아파트내 키즈카페(무료)에서 애기가 놀다가 다치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1층에 누구나 들어와서 놀수잇는 키즈 카페같은곳이 있는데요.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키즈카페에서 다치면 법적으로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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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별도 비용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면, 시설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관리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자가 없는 무료 키즈카페인 점에서 특별하게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따로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그 키즈카페의 관리주체, 즉,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아파트 내 공용시설이라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그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