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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거때문에 쳇지피티한테 엄청 물어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난달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라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근무를 평소보다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이번달에 갑자기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평소보다 많이 받을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3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더니 아니면 130만원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 3만원은 따로 입금을 해주는게 어떻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세금 떼고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입금 내역을 보니까 고용보험만 뗀 금액을 입금하셨고 나머지 3만원은 따로 입금을 해주셨더라구요. 전 분명 세금을 떼고 받겠다고 3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대로 받으셔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 측에서 급여를 높게 주면 세금부담이나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재하신대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혀 피해볼 것은 없으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