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의 차량 파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 차량의 파손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차량 파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시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수리비)은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이 없으면 나의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사고에서 내가 전혀 잘못이 없을 때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일부라도 내 잘못이 있으면, 내 과실비율만큼 내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