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로 변경시 질의사항 있습니다.
24년도 10월 중순에 입사하시고 12월 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 근무자 관련하여
저희가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했어서 일용근로자(4대보험 O)로 신고했었는데 근무자분이 변경 요청주셔서 현재 2월에 상용근로자로 변경 할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상실 , 재접수 진행 할 때 오신고에대한 발생하는 과태료 같은게 있을까요?
추가로, 해당인원은 연말정산 진행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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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단위로 60시간미만 신고하고 있었다면 다시 상용처리 하시면되고,
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2024.12.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내역만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