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해두는 것,,,

저와 여자친구 모두 30대초반입니다.

결혼을 할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를 꺼내보려하는데,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조언 여쭙고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인데

둘다 양가 도움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여자친구는 현재 3천만원정도 모아두었고

저는 20대초반부터 일만해서 현금 대략 4억정도에 미리 서울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곧 입주시에는 분양가 대비해서 시세차익이 3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자산이 7억정도는 되는 상황인데

아이는 안 낳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주위 말을 들어보면 물론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니 결혼하는 거 알겠는데,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혹시 모를 이혼 상황에는 거의 절반 분할을 예상하다보니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힘들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불확실성이 걸려 좋은 사람임에도 결혼을 망설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우리가 잘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거고 자산도 많이 늘어날 것도 맞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헤어지는 상황이 생길때는 미래에 최종적으로 증식해놓은 자산에서 시작할때 가져왔던 3천과 7억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가져가고 그걸 제외하고 분할을 하자고 약속해두고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지 , 또 실제적으로 그때가서 법적으로 가자고 하면 어차피 전부 분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어느정도 합의를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도의적으로 합의된 부분대로 되지않을까 싶기도 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로 어떨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재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방식은 '부부재산약정'과 유사한데, 우리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 단순히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을 온전히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혼 전 각자의 순수 자산에 대한 분리 소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 전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결혼 생활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제안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기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