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주식을 타사로 입고할 때 취득가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A사의 어플을 이용하거나 A사에 유선문의여 취득가액 자료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해당 취득가액 증빙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