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타사 대체입고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문제?
미국 주식을 A사에서 B사로 타사 대체입고를 했는데 취득가액이 0으로 잡혀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관청에 증빙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A사에서 발급받아서 증빙하면 되나요? 증빙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의경우 주식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이라 보통은 계약서, 이체내역등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진 않습니다만 해당의 경우 주식을 대체하였다면 주식이동시 입고(입금)내역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사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내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로서 첨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아마 주식을 타사로 입고할 때 취득가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A사의 어플을 이용하거나 A사에 유선문의여 취득가액 자료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해당 취득가액 증빙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