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2번 신고 했는데 괜찮나요?
처음에 누락 된 거 있었는데 그냥 대충 신고 하고 말았다가 오늘 다시 신고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신고 했던 거 지우려고 보니 신고하고 2일이 지나면 인터넷으로는 취소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깐 마지막에 신고된 걸 기준으로 처리 한다고 하던데 그냥 냅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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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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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신고분은 취소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여러번 신고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기존 것은 냅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 비록 여러번에 걸쳐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늦게 신고한 전자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인정됨으로 종전에 신고한 전자신고서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소득세 최종 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기한내에 재신고시 기존신고분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최근에 신고한 건이 진짜 라고 보시면 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