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 비록 여러번에 걸쳐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늦게 신고한 전자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인정됨으로 종전에 신고한 전자신고서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소득세 최종 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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