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연장 기간 놓치면 벌금이 있나요?

여권은 연장 기간 놓치면 벌금이 있나요?

벌금이있나요? 아니면 다시 돈내고 여권 만들면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여권은 연진ㅇ기간 놓치면 다시 여권을만들면 됩니다.벌금이나 다른것은전혀없습니다. 여권만드실때 10년짜리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여권 발급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니 만큼

    연장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벌금이나

    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권 필요시 다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알기론 재발급을받아야해서

    귀찮을뿐이지 다른건 괜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괜찮습니다,벌금 없고 재발급 받으면됩니다.

    또 궁금하신것이 생기시면 답변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권은 연장기간 놓치면 벌금은 없구요 새로 만들면 되기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질문하신 연권은 연장 기간을 놓치면 벌금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강 기간을 놓치셔도 벌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 기간 중에 만드셔도 어차피 같은 돈을 내고 만드셔야 하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여권 연장기간을 놓쳐도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연장기간에도 새로운 여권으로 만드는거라서요

    지난여권으로 여행을 나갈 수도 없잖아요^^;;

    새로 여권을 만드시면됩니다.

  • 여권 연장 기간을 놓친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장 기한이 지나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여권 발급 시에는 정상적인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권 갱신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은 신분증처럼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될 뿐 별도의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여권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도 벌금은 없습니다. 연장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 요즘같은 해외 여행철 여권은 필수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권은개인이 필요하여 발급 받아서 사용하므로 여권 연장기간 지나갔다하여 벌금부과는 없고 필요시 당사자가 재발급 신청하여 교부 받으면되지요.

  • 여권 연장은 본인 마음입니다 해외 여행을 안 가실것같으면 연장을 안해도됩니다 벌금은 없구요~ 해외여행시는 여권 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