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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할려고 블랙박스 칩을뺴서 증거확보할려고 하는데, 리더기가 있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할려고 블랙박스 칩을뺴서 증거확보할려고 하는데, 리더기가 있어야하나요?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읽으려면 카드 규격에 맞는 리더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본체에서 휴대전화 앱이나 와이파이로 영상을 내려받는 기능이 있다면 별도 리더기 없이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종마다 다르므로 설명서의 영상 내보내기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구간만 편집한 파일보다 사고 전후가 포함된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만들어 확인하세요. 카드를 다시 블랙박스에 넣어 사용하면 새 녹화가 기존 영상을 덮어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파일명과 촬영 시각도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에는 휴대전화에 복사한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메모리카드나 블랙박스 본체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 시각과 장소, 복사 방법을 설명하고 접수 내역을 남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담긴 영상을 신고와 무관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피하세요. 제출 방식과 원본 제출 필요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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