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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올림픽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는데에 권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tv를 보게되었는데요 tv에서 올림픽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것을 보게되었는데요 목소리로는 올림픽이라고하지만 tv자막으로는 올☆픽 같이 검열하듯이 하더라고요 뭔 상표권이라도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올림픽"이라는 용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상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나 기업은 IOC의 허가 없이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대신, "올림픽"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제약이 많아요

  • 엄청빠른잠자리63

    엄청빠른잠자리63

    올림픽이라는 용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상표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나 기업은 IOC의 허가 없이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대신 '올☆픽'처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는 올림픽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랍니다. 일반인이 비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가능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는 제한이 많아요.

  • 올림픽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의 상표권입니다. 따라서 올림픽과 관련된 용어와 로고는 상업적인 사용이 제한되며, (방송에서는 상업 용도로 사용하므로.)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이 세상에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도 상표권이 붙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가끔 광고가 아닌 경우 삼X, 현X 처럼 표시하는 경우는 봤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