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올림픽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는데에 권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tv를 보게되었는데요 tv에서 올림픽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것을 보게되었는데요 목소리로는 올림픽이라고하지만 tv자막으로는 올☆픽 같이 검열하듯이 하더라고요 뭔 상표권이라도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올림픽"이라는 용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상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나 기업은 IOC의 허가 없이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대신, "올림픽"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제약이 많아요
올림픽이라는 용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상표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나 기업은 IOC의 허가 없이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대신 '올☆픽'처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는 올림픽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랍니다. 일반인이 비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가능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는 제한이 많아요.
올림픽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의 상표권입니다. 따라서 올림픽과 관련된 용어와 로고는 상업적인 사용이 제한되며, (방송에서는 상업 용도로 사용하므로.)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에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도 상표권이 붙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가끔 광고가 아닌 경우 삼X, 현X 처럼 표시하는 경우는 봤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