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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푸들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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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클리닉실손보험 청구시 질문입니다

운동하다가 인대를 다치고 다리를 삐었는데

인대에는 염증을 잡아주는 주사를 맞고 발쪽에는 충격파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어서

위에 두치료가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세대부터는 보험금 할증이된다고해서요

위에 것들이 급여항목이라면 실비청구를 해도 할증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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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치료나, 충격파치료 모두 비급여 입니다.

    연간 비급여청구금액 100만원 미만 일경우 할인,할증도 아닌 유예이기에

    전략적으로 보험금 청구 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충격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4세대의 경우 비급여 보상이 년 100만원 미만이시면 할증은 없습니다.

    즉, 100만원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그 이상 부터는 할증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에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나 체외충격파치료도 실비에서 보상하며 청구금액이 1년에 100만원이상 되지 않으면 갱신시에 보험료 할증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개인 할증요인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4세대 실손의료비는 3대 비급여 특약에서 지급처리됩니다.

    비급여는 연간(가입일 기준) 지급금액에 따라 할증되며, 급여부분은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의 경우는 비급여 금액에 대해서만 작용하므로 소액 급여건은 걱정없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할증이 된다하여도 보험혜택보다 크게 할증되는 경우도 없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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