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터널증후군로 체외 충격파 실비 질문입니다

1세대 4월 흥x화재 실비 보험인데요

실비가 개정되기전 4월쯤 손목 통증으로 (이전에 손목터널 증후군 의심, 손목염좌 진단으로 주사및 체외파 충격 치료 받은적 있음 ) 체외충격파 치료는 실비 불가능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 1일부터 체외충격파치료의 보상 범위가 제한되어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족부 그리고 척추의 특정질환 이렇게 7개부위에 대해서 보상되며 부위당 최대 6회 주 1회 년간 총 12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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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치료기준으로 봐야합니다

    사고는 4개월전이라도 말이죠

    급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이면 가능하세요^^

    병원에 문의해보면 자세하게 안내해 줄겁니다

  • 올해 7월 1일부터 체외 충격파 시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 부위에 대해서 26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1년에 6회까지는 인정이 되며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 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1년에 12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가 개정되기전 4월쯤 손목 통증으로 (이전에 손목터널 증후군 의심, 손목염좌 진단으로 주사및 체외파 충격 치료 받은적 있음 ) 체외충격파 치료는 실비 불가능한건가요?

    : 체외 충격파에 대한 심사기준은 7.1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치료를 받은 것은 보장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는 심사기준과 관련없이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이 금지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 치료 부위의 종양(악성 또는 양성 포함), 감염 조직, 임신

    ▷ 급성 골절·파열(예: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부부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에도 손목 통증 때문에 체외충격파를 받는 것이라면 이번 진료에서 어떤 상병으로 진단·치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목 통증, 손목염좌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사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행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7월부로 체외충격파 및 도수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비급여항목이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극적인 권유 유인이 커져 과잉 이용 우려에 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이 지속,재발될 우려에 같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됬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중심으로 실손보험 적용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동일부위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

    주 1회 치료

    1회 치료시 2000타 이상 시행 권장

    병원에서 치료받는것은 가능하지만 권고 기준을 초과하시게되면 실손보험 보장이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으로는

    족저근막염

    아킬래스건염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회전근개질환

    석회성 건염

    슬개건염

    경추, 요추 근막통증증후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개정하기전에 가입한 1세대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전의 것이 가입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청구가 반복되면 보험회사에서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