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손보험 회사 단체보험 청구대행 서비스 이용시 문의입니다.
이번에 골절로 인해서 개인실손보험으로, 골절진단비 특약 및 통원치료를 받은것을
실손보험 청구하려는데요.
제 개인보험은 2세대 실비인데, 회사 단체보험은 4세대 기준인것 같아서 질문입니다.
1. 청구대행서비스를 이용시 비급여항목(체외충격파치료)같은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2세대가 비급여항목 보장이 더 좋은것같은데 청구대행을 회사 단체보험의 비급여 조항에 의해서 전체 환급금이 줄어들수있나요?
2. 개인보험과 회사 단체보험에 각각 골절진단비가 있는경우 각각 개별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험가입시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본래 보상대상금액을 2세대 지급금액과 4세대 지급금액을 비율로 나눠 지급해드립니다.
보상대상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청구대행신청하였다면 따로 신청하실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 청구대행서비스를 이용시 비급여항목(체외충격파치료)같은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독립책임액을 산정 후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4세대는 3만원과 30%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체외충격파 치료의 독립책임액이 됩니다.
2세대가 비급여항목 보장이 더 좋은것같은데 청구대행을 회사 단체보험의 비급여 조항에 의해서 전체 환급금이 줄어들수있나요?
전체 보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세대 보험이 2016년 이전 계약이라면 오히려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2. 개인보험과 회사 단체보험에 각각 골절진단비가 있는경우 각각 개별로 신청해야하나요?
대행청구서비스는 실손의료비 담보에 한정되어 처리되므로 골절진단비는 각 보험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답 남겨드리겠습니다!
개인보험은 2세대, 회사 실손은 4세대라면 우선, 둘중에 하나는 중지 시켜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실손 보험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되어 보험금이 각각 지급 되게 됩니다. 더 좋은 보장인 2세대 실손을 남겨두는걸 추천드려요! 2세대 실손 기준으로 비급여 항목은 90% 보장입니다!
골절 진단비가 두 군데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청구 하셔서 두군데에서 모두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두개에 각각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실비보험에 보장받는 것과 같이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즉 1개의 보장받는 것과 같이 나누어서 보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청구대행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보장 한도가 큰 2세대 실손보험의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서 환급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2세대 시손은 표준화 1차, 표준화 2차, 표준화 3차에 따라서 자부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4세대 실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2세대 개인실손을 적용받아서 환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2세대 실손은 표준화1차,2차,3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본인부담은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20만원이 나왔다면 10%인 2만원 자부담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4세대 단체실손은 6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받는데 2세대 보험조건이 적용되어서 환급금이 줄어들지 않겠습니다.
2청구대행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항목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2세대 보험이 좀 더 유리하므로 환급금이 줄어들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3골절진단비와 같은 정액보상은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에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각각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에 명시된 골절진단비를 각각 청구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각각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으로 이중으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료만 낭비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개인실손보험은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해서 1개의 회사 단체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손이 4세대라서 좀 아쉬운 면이 있긴한데 단체실손이 있을 시 개인실손보다는 단체를 더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개인실손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의 실손 손해율이 올라가서 갱신 시 개인실손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단체실손으로 할 경우 실손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비가 지출이 안되거든요. 체외충격파는 비급여여서 공제는 2세대는 20% 4세대는 30%가 되는데 어떤것으로 청구를 하실 신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 이지만 단체로 하는걸 더 추천드려요.
만약 각각 청구를 한다고 해도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납부하신 병원비 이상으론 보장이 안되시니 단체로 하시는게 제일 나으실 듯 합니다. 만약 10%를 더 보장받고 싶다고 하시면 2세대로 하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청구대행 서비스 이용 시 비급여 항목 처리는 통상적으로 회사 단체보험 기준으로 접수·처리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예: 체외충격파치료)의 보장 한도나 자기부담률은 단체보험 약관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2세대 개인실손보험이 비급여 보장이 더 유리한 경우, 청구대행을 단체보험 기준으로 하면 환급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땐 개인보험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골절진단비 특약은 실손보험과는 별개의 정액보장형 항목이므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각각에 동일한 특약이 있다면 각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독립책임액 비례보상합니다.
총 보상가능한 치료비를 각보험사 보상가능금액에서 각보험사별 보상가능금액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부담금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3. 그외 골절진단비 및 수술비는 중복 보상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비례보상이셔서 전체 환급금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나온 비용의 50%를 공제 금액이나 보상비율 감안하여 보상합니다.
실손은 각각 신청하셔야 되며
골절 진단비는 있는쪽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각 보험사의 보장내용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청구는 각각 진행하시고 전체 환급금이 줄어들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골절진단비도 중복 청구 가능하니 개별로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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