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계약 문서 혹은 구두 계약 파기 질문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판매를 진행했고, 제(판매자)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거래하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계정 소유자가 다시 제가 된 건데
계약서가 신경쓰여서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는 계약 파기 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에게 메시지로 파기 동의만 받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효력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고 위 두가지 방법 즉 파기 문서를 작성하거나 파기 동의를 받는것이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