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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귀한하늘다람쥐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판매를 진행했고, 제(판매자)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거래하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계정 소유자가 다시 제가 된 건데
계약서가 신경쓰여서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는 계약 파기 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에게 메시지로 파기 동의만 받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효력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고 위 두가지 방법 즉 파기 문서를 작성하거나 파기 동의를 받는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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