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회수하고 그과정에서 계정이 삭제가 되어버려서 저한테 소장을 보낸다합니다
1.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구글 명의박힌거라 신분증만받고 계정 거래
2.판매자가 보름후 대여목적이었다고(구매 당시 대여란 말 자체가 없었음)비번 바꿈
3.그러다가 뭐 어떻게 된건지 계정이 삭제됨
4.뭐 소장 보낸다고 구매자(저)한테 뭐라함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장이 날라오면 자기 유리한대로쓸것 같은데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